경제·금융 정책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 확대…1만가구에 방음·냉방 시설 지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 가능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고선   자료:국토교통부◇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고선 자료:국토교통부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포공항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을 기존 24.6㎢에서 25.7㎢로 1.1㎢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음대책사업 대상 가구는 4만5,507가구에서 5만5,389가구로 9,882가구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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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김포공항이 1993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소음피해지역을 조정하고 있다. 소음대책사업 대상 가구에는 방음을 위한 창문 교체, 냉방시설 설치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여름철인 7∼9월 3개월 동안 월 5만원의 냉방시설 전기료도 지원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음·냉방시설 설치, TV 수신료·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정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등의 신축금지, 방음시설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등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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