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노,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구속은 면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가 당시 했던 요식업은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사업 자금 대부분도 빌린 돈”이라며 “범행 의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씨를 허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없다”며 “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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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장판사는 “실형은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 1억6,500만원을 빌렸다 갚지 않아 2015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선고 직후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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