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회사가 당초 목표한 이익보다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 달성분의 일정비율을 임직원들이 성과급이나 주식 등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전 계열사로 도입이 현실화되면 금융권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3일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이익배분제(profit sharing)’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정기 조회 자리에서다.
윤 회장은 “지속 가능한 보상체계로서 ‘이익배분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임직원이) 당당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일정 부분을 회사의 주식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면 주인의식이 높아짐은 물론 향후 기대되는 성장의 보람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KB금융지주에서는 KB국민카드 등이 이익배분제를 도입, 시행 중이지만 이를 금융지주 전 계열사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회장은 “보상에 대한 이슈를 놓고 과거처럼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는 일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노조는 물론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모두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