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재판에

안전수칙 위반 혐의…보수업체 등 7명 기소

지난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전 사장 등 임직원들과 유지보수 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서울메트로 전 사장 이모씨 등 임직원 3명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협력업체 A사 대표·임직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A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 직원이었던 B(당시 28세)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의 선로 안쪽에서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 및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 사고로 경찰과 노동청은 서울메트로와 A사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6~8월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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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서울메트로와 A사는 안전점검과 업무지침 교육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메트로의 안전수칙과 작업매뉴얼은 선로 내 작업시 2인 이상이 작업하고 종합관제소·전자운영실 등의 통보와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 또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사 대표를 비롯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4곳의 관계자 5명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업무상횡령, 배임, 뇌물공여)도 포착해 함께 기소했다. 이들로부터 50만원~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수수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서울메트로에 기관통보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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