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카셰어링 업체 손해배상 의무 등 과도하다"… 불공정 약관 시정

중도계약 해지시 잔여금액 환불 가능

손실 책임 고객 전가하는 사업자 면책조항도 바로잡아

/사진제공=쏘카/사진제공=쏘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등의 불공정 조항이 있는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바로잡았다.

3일 공정위는 쏘카·그린카·에버온(이지고)·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악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9월 그린카가 국내 최초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2012년 6억원에 불과했던 카셰어링 서비스 매출액은 2015년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차량 보유 대수는 110대에서 8,000대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 약관 점검은 숙박,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에 이어 공유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 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수정됐다. 그동안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중도 계약 해지 시 잔여 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또 임차 예정시간 10분전에 예약 취소가 안 됐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을 수리하는 등의 휴차 손해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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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도 잔여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임차 예정시간 10분 전에도 예약취소가 가능해졌다. 또 패널티 부과사유를 구체화했고, 휴차 손해 산정기간도 사고처리 기간으로 한정된다.

또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이나 패널티·벌금 자동 결제, 보험처리 제한, 차량 수리 시 지정업체 이용 등의 부당한 조한도 시정됐다. 또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사업자 면책 조항도 수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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