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CJ헬로비전 통신선 매설비용, 구청이 부담해야” 최종 승소

구청의 거리조성사업에 따른 통신·케이블선 지중화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통신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CJ헬로비전이 서울 양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천구는 CJ헬로비전에 6,2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중화사업의 주체로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한 양천구가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CJ가 관련 법률에 따라 양천구가 부담해야 할 지중이설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J가 지출한 지중이설 비용에 관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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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해 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CJ헬로비전은 2009년 ‘신월로’를 통합 디자인하는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사업을 진행하는 양천구의 요청에 따라 도로 620㎡ 부분에 설치된 전주, 전선, 통신선 등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했고 관련 공사 비용 6,224만원을 부담했다. CJ헬로비전은 “양천구의 행정상 필요로 추진된 공사이므로 양천구가 공사비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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