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카셰어링 업체, 고객 손배 의무 과도”…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는 ‘카셰어링 서비스(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예약한 시간 10분 전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차량 대여요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내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량 대여 시작 시각이 지난 뒤에 취소해도 해당 시간만큼의 서비스 비용과 30%의 위약금만 내면 잔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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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수정됐다. 이와 더불어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을 수리하는 등의 휴차 손해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등의 문제 등이 시정됐다. 또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이나 페널티·벌금 자동 결제, 보험처리 제한, 차량 수리 시 지정업체 이용 등의 부당한 조항도 시정됐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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