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주민들 "건설 중단시 한수원 고발"

대책위 "건설 중단 법적 근거 없어...건설 중단하면 배임행위 고발"

한수원 "법적 근거 검토하겠다...조민 요구 정부에 전달"

3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사무소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3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사무소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3일 건설이 일시 중단되면 한국수려원자력(한수원)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울산 울주군 서생면사무소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의 간담회에서 “중단 결정은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한다는데, 어느 법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이를 어기고 이사회가 중단 결정하면 명백한 배임이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한 “공사를 일시 중단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가 공사를 지속하도록 말을 전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책위의 주장에 이 사장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사장은 “한수원도 공사를 계속하고 싶다. 공론화 과정에서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임무”라며 “주민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중단 결정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법적 근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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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 사장은 공사 현장 내 원전본부를 찾아 시공사, 협력업체, 근로자 대표와 만났다. 이들은 “건설이 중단되면 임금 보전 방안, 현장 유지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사장은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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