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립 클레이, 미국 입양 후 강제 추방…결국 아파트서 투신

필립 클레이, 미국 입양 후 강제 추방…결국 아파트서 투신




필립 클레이(한국 이름 김상필)씨는 8살이던 1983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에 처음 입양됐다.


29년간 수차례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약물 중독에도 시달렸다.

두 차례나 파양됐고,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다. 결국 2012년 모국인 한국으로 추방됐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 후 약 5년. 그는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클레이씨처럼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해 강제 추방당하는 한국 입양아 출신을 조명했다.

시민단체인 입양아 권리 캠페인(ARC)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아 출신은 3만5천여명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약 11만명. 이 중 시민권이 없는 한국 입양아는 1만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이 없어 추방된 한국 입양아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알려진 사례만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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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입양된 경우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됐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았다. 어릴 때 입양한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클레이씨처럼 가족들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혹은 의도적인 외면으로 시민권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된 후 직접 시민권을 얻으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있다면 쉽지 않다. 결국 강제추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 정부는 추방하면서 이들이 입양아 출신이라는 점을 한국에 알리지 않는다.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아 출신 중에는 노숙자가 되거나, 장난감 총으로 은행을 털려다 잡힌 일도 있었다.

클레이씨의 사망 후 한국 정부 관계자는 강제추방된 입양아 보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올 봄 미 의회에 대표단을 보내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법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양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된 상태다.

[사진=뉴욕타임즈 홈페이지 캡처]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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