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오늘부터 전국 40곳서 LTV·DTI 규제 강화



[앵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내놓은 6·19 부동산대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강화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가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LTV와 DTI 규제 강화가 시작됐습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줄어듭니다. 아파트 분양시 받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는 70%에서 60%로 강화되고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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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은 투기수요가 높은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40곳입니다.

이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사려면 LTV 70%에 따라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LTV 60%가 적용돼 3억 6,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DTI 역시 50%로 낮아져 연간소득 8,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전까지 4,800만원이었던 연간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4,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잔금대출 LTV도 6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수요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자입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자의 24.3%가량이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각에서는 대출 감소비중이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2%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규제 대상이 특정 지역과 계층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국은 내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입 등 추가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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