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증인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지난해 2월15일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지 1년5개월여 만에 만남이 이뤄지는 것.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알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 문제와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 등이 이유.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재판이 예정보다 서둘러 마쳐졌다. 이에 변호인단은 매주 4차례 열리는 재판 진행 방침을 문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의 법정 대면은 오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1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