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그린벨트 토지, 쪼개 팔기 까다로워진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부터 시행

토지 분할 시 지자체 검토 받아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쪼개 파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도 200㎡ 이상만 되면 분할해서 팔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쪼개 팔아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업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태 토지 분할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한지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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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도 허용되고, 공장·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가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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