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단체 및 법인을 사전에 발굴해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예비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법인 및 단체이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10인 이상 권장)하고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예비마을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는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마을과 복지연구소’주관아래 오는 13일 오후 2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상품개발을 위한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의 용도로 지원된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