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심사가 5일 이뤄진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약 3년 3개월 만이다.
4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날 이들 2명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심사 신청이 접수됐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접수 이틀 뒤 연금급여심의회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인정이 되면 인사혁신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심사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무상 숨질 경우 순직이며,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이 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의결됐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