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내놨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 대책과 관련,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정기획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민간 대기업에서는 청년 추가채용 권고 및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3명을 채용할 시 1명 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애초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에도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5%, 500명 이상 기업 4%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불이행 기업에 고용 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청년고용 비율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청년들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구직청년들에게 3개월간 3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다고도 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