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혐의액 100억대…구속 위기

檢,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치즈통행세·보복출점 등 혐의…횡령도 포함

검찰 소환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7.3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갑질 논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의 혐의액이 100억원대에 이른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정 전 회장은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판단한 주요 혐의는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구매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런 부당한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점포를 냈다. 그러자 정 전 회장은 이들 점포 부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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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갑질 논란’ 관련 혐의 외에도 정 전 회장과 그의 친인척들이 50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의 혐의 총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6일로 예상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3일 정 전 회장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고강도로 조사했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의도적 갑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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