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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범 “심신미약 상태” 주장, 구치소 동료 증인은? “정신이상 아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 “심신미약 상태” 주장, 구치소 동료 증인은? “정신이상 아니다”인천 초등학생 살인범 “심신미약 상태” 주장, 구치소 동료 증인은? “정신이상 아니다”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7세 김양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괴 혐의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측 주장대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사체손괴 및 유기 상황에서도 김양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김양의 변호인은 “범행 후 서울에서 공범 박양을 만나고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것은 자수한 것이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부근 한 공원에서 김양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하고 사체 일부를 박양에게 건넨 혐의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다음 재판 증인으로 심리전문가 김태경 교수. 피해자 어머니, 공범 박양과 김양의 구치소 동료 등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심리전문가로부터 김양이 정신이상 증세가 없으며 다중인격도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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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양의 구치소 동료였다고 알려진 증인도 “김양이 정신이상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월 30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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