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영태 녹음파일' 소유자, 최순실 재판에 증인 출석

최씨측 녹음 경위 등 추궁할 듯

이재용 재판에 박근혜는 불출석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씨/연합뉴스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씨/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에 ‘고영태 녹음파일’ 소유자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재판에서 최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 전 대표가 나온다. 김씨는 수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거듭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강제 구인해달라는 최씨 측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초 구인장을 발부했다

최씨 측은 녹음파일을 근거로 고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폭로’했다고 주장해왔다. 고씨가 최씨를 궁지에 몰아넣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차지하기 위해 국정농단 사태를 왜곡하고 부풀렸다는 취지다.


녹음파일에는 고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이 나눈 대화가 담겼다. 공개된 녹음파일 이부에서 고씨는 “나한테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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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지난 2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음성파일과 관련해 “김씨와 농담 식으로 한 이야기”라며 재단장악 의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류 전 부장도 지난 5월 녹음파일 내용의 상당 부분이 과장됐거나 상상일 뿐이라 주장했다. 최씨 측은 김씨를 상대로 대화를 녹음한 경위와 고씨 등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 모의한 것인지 등 정황을 추궁할 것이다.

한편 이날로 예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불발됐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판은 증인신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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