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5일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양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이후 복통을 느꼈다. 계속된 복통에다 설사에서 피까지 섞여 나오자 사흘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결국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 기능이 90%가량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원인은 덜 익은 패티였다”며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면서 제대로 고기패티의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앞으로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에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