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기관은 '예스맨'…주총 안건 2%만 반대

삼성운용 15%·국민연금 11%

기관투자가가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는 전체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발간한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Ⅱ’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를 공시한 기관투자가 112곳이 상장사 701곳의 정기 주총에 올라온 안건 2만169건 중 반대한 안건은 563건이다. 전체의 2.8%로 연구소가 주총 안건별로 분석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 비율(20.9%)의 10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기관투자가의 안건 반대율은 지난해에도 2.2%에 그쳐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표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반대 비율은 11.4%로 연구소의 권고 수준보다 낮았다. 공단은 올해 533개 상장사의 정기 주총에서 3,607개 안건 가운데 411건을 반대했다. 집합투자자 중에는 삼성자산운용이 15.9%로 가장 높은 반대율을 나타냈으며 메리츠코리아자산운용(13.3%),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10.1%)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투자가가 의결권 행사를 가장 많이 한 상장기업은 삼성전자로 전체 기관투자가 112개사 중 75개 기관투자가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의결권 불행사 기관투자가가 가장 많이 집중된 기업도 역시 삼성전자로 6개 기관투자가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에 대해 3개, 현대모비스에 대해 3개, 삼성물산에 대해 2개, 한국전력에 대해 2개의 기관투자가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최근 2년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은 불행사 비중이 반대 의견 행사 대비 약 2배 높아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장기업의 정기 주총에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에 대한 불행사 건은 1,142건으로 전년 대비 47.5%로 크게 급증했다.

관련기사



의결권 행사 기관투자가 중 반대 의견 비중이 높은 기업은 효성(18.2%), 포스코(15.8%), 현대모비스(8.8%), 삼성물산(8.3%), 현대자동차(7.7%) 등이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부 주요 기업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반대율이 높을 정도로 이슈가 있는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의결권을 불행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기업 지배구조의 외부 통제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지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