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소액 해외송금업체에 '펌뱅킹' 허용

금융당국 "절차 간소화 필요"

금융당국이 소액 해외송금 업체에 송금하는 고객의 실명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펌뱅킹을 허용하기로 했다. 펌뱅킹은 기업이 은행과 같은 금융사와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 자동화 시스템으로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객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지 6월27일자 10면 참조

다만 해외송금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은행 수준의 기준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울 강남구 HJ컨벤션센터에서 2차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액 해외송금 업체는 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펌뱅킹 전용망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망을 통해 송금을 이용하는 고객과 실제 자금이 이체된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송금할 때마다 실명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또 소액 해외송금 업체는 고객이 처음 송금거래를 개시할 때만 금융실명법으로 규정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관련기사



하지만 소액 해외송금 업체들은 은행이 펌뱅킹 전용망 사용을 불허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여전히 영세한 업체들의 소액 해외송금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소액 해외송금 업체는 금융회사로 분류돼 고객의 송금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과 같은 수준으로 지키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액 해외송금 업체들이 주장해온 프리펀딩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프리펀딩이란 해외에 있는 중개은행에 미리 자금을 넣어놓았다가 송금이 요청되면 바로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러 소액 해외송금 업체들은 해외에서 프리펀딩으로 송금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국이 이 같은 중개은행을 관리·감독할 방법이 현행법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김기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