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업체 피죤의 경영권을 두고 이주연 대표와 동생 이정준씨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동생 이씨로부터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014년 말 이 대표와 민사소송·형사고소 등 소송전을 벌였던 동생 이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누나를 또 다시 고소했다. 회사 경영진이 임원 보수를 과도하게 지급했으며 거래업체와 뒷돈을 주고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2011~2013년 피죤이 자금난을 겪고 있음에도 이 대표가 전 남편과 아버지 이윤재 회장 등의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표는 121억원을 횡령했다. 거래업체와 공모해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주는 임차료를 지나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표가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최대주주 이정준씨를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시가 98억원가량의 피죤 주식 55만주를 넘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고소인인 동생 이씨를 조사한 뒤 이 대표까지 조사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내에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을 복염하게 돼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이 회장은 2013년에도 1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말 피죤 주주였던 이정준씨가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졌다. 법원은 2015년 이 대표에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회장은 이씨가 가진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차명 주식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