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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두산-심판 금전거래’ 관련, KBO 검찰고발

“상벌위 결과 비공개 등 사건 축소 또는 은폐 의도 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야구심판 금전수수 및 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한 검찰고발과 회계감사를 전격 실시한다.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구단 관계자는 최규순 심판의 요청에 따라 300만원을 제공했고, 2016년 8월 KBO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KBO는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결론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문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KBO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했다. 그 결과 ▲최규순 심판이 두산, 넥센 구단 외 여러 구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 ▲2016년 8월 구단과 최규순 심판과의 금전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최규순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 하에 약 6개월 간 조사를 지연한 점 ▲송금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 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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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아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장은 “심판금품수수 사건은 프로야구계의 구조적인 폐해를 묵인한 KBO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KBO에 대한 검찰고발과 회계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일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양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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