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스터피자 甲질 정우현 회장, 영장 재판 포기…法, 서면으로 구속 여부 결정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엠피그룹 회장이 6일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재판대신 서면으로만 그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이 5일 법원에 영장심문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검찰에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 집행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검찰이 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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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의 영장 심사를 담당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영장 심문 재판을 취소하고 서면으로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영장 기록 자체의 양이 방대한 편이어서 언제 영장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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