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용인시 예절관 인근인 김량장동 342-6번지 75㎡와 용인고 인근인 역북동 432-51번지 145㎡의 빈집이다. 이곳에는 빈집이 철거된 후 각각 차량 6대,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시는 애초 이들 빈집 주인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지만 나대지가 되면 토지세가 늘어나기에 소유주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철거 후 생긴 나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며 집주인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