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5·18민주화운동'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3주 내 결정될 듯

전두환 측 "광주 지역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재판해야"…이송 신청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연합뉴스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이 3주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송신청을 유지할 것인지 물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2~3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오는 14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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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문제 삼았다. 5·18을 폭동이나 반란이라 서술하고, 북한군 개입했다는 등 회고록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5월 단체 등은 왜곡·폄훼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21일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신청을 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가처분 신청 소송의 관할 법원이 아니다”며 “광주는 5·18과 관련해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담당 법원을 서울 서부지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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