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이모(67·구속기소)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토록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