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며 지난해 5만150명에서 올해 7만3,407명으로 늘어났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하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처에서 수당을 별도로 받는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피해자 등이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됐다. 대상자들 중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3,428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다. 수당을 받지 못한 유공자는 해당 시·군으로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