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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 5% 이상 땐 불이익

12월 3일부터…복지부 입법예고

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당 1~2명으로 제한

오는 12월 3일부터 151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24시간 넘게 머물기가 어려워진다.

또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가 환자당 1~2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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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20곳, 올해 1~5월 14곳에 이른다. 과밀화가 심한 10개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환자의 9.6%가 24시간 넘게 응급실에 머물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준 위반 응급의료센터 평가 점수를 깎아 낮은 응급의료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414개 병원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도 원칙적으로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소아·장애인·주취자·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은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증을 교부하고 성명, 출입목적, 입실·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출입제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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