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은 6월 말 현재 퇴직공제부금을 3,000만원 이상 미납하고 공정률이 30∼60%인 공사 현장이다. 감독기간은 오는 10일부터 8월4일까지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과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 체불, 화장실·식당 등 편의시설과 관련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점에 대해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은 554곳이며 지난해 건설업종 임금체불액은 모두 2,2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