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찬열 '경단녀' 재취업 촉진 법안 발의

동일기업 재취업 시에만 세제지원 요건 삭제

일몰기한도 2017→2020년으로 연장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력단절 여성이 기존에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때만 세액공제를 해주던 요건을 삭제하고 일몰기한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법안은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에 재직한 중소기업에 재고용될 경우에만 세제를 지원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동일 기업 재고용 요건을 삭제했으며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2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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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비율은 무려 2명 중 1명(48.6%)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4.5%로 감소했고, 임시 근로자의 비율도 경력단절 전 10.4%에서 단절 후 24.5%로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현저히 악화됐다.

이 의원은 “기존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같은 중소기업에 다시 고용될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어 상당수의 여성이 경력단절 이후 보다 소규모인 사업체로 이동하는 취업 현실과 맞지 않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해 아이를 낳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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