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414개 병원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도 원칙적으로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소아·장애인·주취자·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은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증을 교부하고 성명, 출입목적, 입실·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