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국민 휴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의 제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로 지난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지난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공휴일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민간부문은 단체협약 등 자율의사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휴일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휴식권’에 관한 내용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