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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김해영의원 법안 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국민 휴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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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1948년 헌법의 제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로 지난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지난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공휴일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민간부문은 단체협약 등 자율의사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휴일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휴식권’에 관한 내용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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