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검찰의 '황당한 실수'

檢, 금고형 죄목에 징역형 구형

법원 그대로 선고...항소심서 정정

금고형을 내려야 할 죄목에 검사가 실수로 징역형을 구형하고, 판사도 이를 그대로 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수사·사법기관의 이 같은 실수는 항소심에 가서야 발견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집유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유형의 일종인 금고형은 교정기관에 수감은 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징역과 다르다.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범 같은 비파렴치범에게 부과된다. 형법은 업무상과실죄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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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을 받아야 할 이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징역형을 살 뻔했다. 하지만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2심 재판부가 오류를 발견해 바로잡았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해당 판사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징역형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법원이 1심에서 모두 실수를 했다는 얘기다. 노역 여부를 빼면 징역과 금고가 같은 종류의 형벌이긴 하지만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법 규정을 간과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 근무 중 과실로 동료의 오른손에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쇄기를 멈춰놓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실수로 기계를 작동시킨 탓이다. 1심은 그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집유를 선고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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