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과표3억초과 소득세율 40%로" ...4만여명 세금 최고400만원 오른다

국정위·기재부 '구간 조정' 검토

정부가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세와 법인세·부가세의 명목세율을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확보 방안 가운데 하나로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 세수 확보가 문제”라며 “대안으로 과세구간 조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38%가 부과된다.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3억원 초과분부터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세율 인상이 되는 계층은 ‘4만여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추정이다. 또 단순계산으로 5억원 소득자는 최고세율 40% 적용구간이 2억원만큼 증가해 세 부담은 400만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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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고세율 인상이 없다고 한발 물러선 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넓히는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

물론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 조정 방안이 포함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부자증세’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는 들어맞지만 “소득세 인상이 없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심어져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과표구간 조정은) 플랜B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의 경우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과세표준 조정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었다./세종=김영필기자 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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