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글로벌 출판사의 사기인가, 손해 본 교육기업 몽니인가

"출간 20년 지난 교재 구입...피해봤다"

해법에듀, 英 출판사 피어슨 상대 소송

"판매 부진에 대금 안주려 제기" 반박

지난 2014년 12월 해법에듀는 교보문고와 영어교육교재(ELT) 도서 256만권을 약 14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도서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도서는 영국의 글로벌 출판사인 피어슨에듀케이션(피어슨) 한국지사가 발간해 교보문고에 판매한 것이다. 하지만 해법에듀는 수년이 지나도록 인수한 도서를 거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했다. 해법에듀가 조사해보니 인수한 도서 대부분이 7~20년 가량 된 구판이었다. 3년간 판매 부수가 단 한 권도 없는 도서가 부지기 수였고 절판됐거나 정식 출판조차 안 된 도서도 포함돼 있었다.

해법에듀은 ‘악성재고 폭탄 돌리기’의 피해자가 됐다며 피어슨과 교보문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매매대금 49억여원의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법에듀는 소장에서 피어슨이 악성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ELT 도서를 여러 회사에 떠넘겨왔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출판사인 문진미디어와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판매실적이 부진하자 다시 교보문고와 판매계약을 체결했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에게 재고를 넘겼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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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에듀는 “피어슨은 ELT 도서가 발간된 지 오래된 구판도서로 이미 신판이 나와 있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악성재고라는 사실을 숨겼다”며 “구판도서는 매도하지 않는다는 출판업계의 거래 관행을 어겼다”고 밝혔다. 실적 부진에 처한 피어슨 한국지사가 구조조정이나 폐쇄 위기를 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해법에듀의 설명이다.

피어슨은 이에 대해 “해법에듀와의 계약은 정당한 사적 거래였다”며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자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송에 기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능현·이종혁기자nhkimchn@sedaily.com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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