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뇌물 수수 혐의로 얽혀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난다. 지난해 2월 15일 독대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미 한 차례씩 증인으로 출석한 적 있는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그룹의 전직 임직원들도 다시 부른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작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달 19일과 26일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언 내용이 자신들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특검·검찰 주장과 다른 발언을 할 경우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까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증언 거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냈다.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으며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 등을 확인하고 신문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