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양모(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본인 사무실에서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을 북한으로 바꿨다. 항목의 편집기능을 이용해 ‘문재인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다’를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라고 바꾸는 식이었다. 또 이 시장의 항목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바꾸고 인공기가 표시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6일 양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