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구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과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달에 열린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지역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약 52만9,000원(1인당 2만6,45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했고 액수도 크다”며 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 의원이 모임 참석자에게 수당 및 식사를 제공한 것은 참석자들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합법적 의정활동’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