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공산주의자’ 발언 취지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데 이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9월 문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고 이사장의 진술내용 등을 분석해 이달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