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영주 검찰 조사, 2015년 8월 고소… 5월 진술서 제출? '늑장 수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당한 고영주(68ㆍ사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뒤늦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2015년 9월 고소됐지만 검찰은 올해 5월에야 서면 진술서를 제출 받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공산주의자’ 발언 취지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데 이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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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5년 9월 문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고 이사장의 진술내용 등을 분석해 이달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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