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의원과 교윤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신학용 전 의원은 2013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학용 전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3,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보좌관 등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에서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특정 입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해 죄가 무겁다”며 신계륜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신학용 의원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이 받은 뇌물 중 1,000만원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 판결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