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영상제작사 대표 김모(43)씨와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41)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와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최모 작가의 추리소설 ‘히든’의 드라마 제작에 나섰다. 하지만 드라마 편성이 지연되고 은행마저 제작비 대출을 거절하자 김씨의 고등학교 동창 이씨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드라마가 나오면 무조건 대박인데 작가에게 줄 계약금이 없어 편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씨를 설득해 1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드라마 감독 계약과 주연배우 캐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각각 3억원을 빌린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