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기대·청사포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반려’ 결정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조건부 수용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이 반려됐다.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 도시공원 면적을 70% 이상 조성해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부지는 녹지·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부산시는 10일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위원회(라운드테이블)를 열고 6개 공원에 접수된 제안서를 최종 심사한 결과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화지공원, 봉대산공원에 대한 제안서를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경우 제출된 제안 내용 모두가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많은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지 않은데다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에서 나타난 수정의견이 제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 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서 6건을 모두 반려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기대와 청사포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제안이 모두 반려됨에 따라 부산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주요 장소부터 우선 토지매수하고 범시민이 참석하는 전문가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전과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지공원과 봉대산공원은 토지 소유주의 반대와 그린벨트 지역임을 고려해 이번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에서 3건의 제안이 모두 반려됐으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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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의 경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을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수용하고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반영해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위원회와 부산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9월 말께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0월 말 최종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2차 7개소, 3차 6개소, 공기관 2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입 여부가 올해 안에 모두 결정될 것”이라며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됐을 때보다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녹지자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예정”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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