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현 청장 연루 관세청 "심사과정 대폭 개선"

"감사결과 전적 수용...서류 반환·파기는 실수"

지난 2015년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 밀어주기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관세청은 “감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11일 “면세점 선정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정 기업에 고의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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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심사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류 반환·파기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데서 온 실수”라고 설명했다.

면세점 심사·선정 과정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면세점 특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공개, 철저한 특허 심사 관리와 현장 확인 등은 물론 면세점 업체가 심사 당시 약속했던 사안들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과정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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