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더 촘촘해진 국세청 '그물'

부가세 납부 도움항목 78→90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의 세수 그물이 더 촘촘해졌다. 첫 부가가치세 반기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부 도움항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1일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477만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이번 확정신고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도움항목이 늘어난 부분이다. 지난해 7월 58만명에게 78개 항목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64만명을 대상으로 90개 항목을 안내한다. 도움항목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안내지만 대형 사업자와 취약업종에는 경고의 성격이 짙다. 국세청은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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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또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과 숙박·유통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의 부가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상담전화 126이나 국세청(www.nts.go.kr)이나 홈택스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해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신고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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