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드러난 면세점 특혜] ‘최대 피해자는 롯데면세점···두번이나 부당 탈락

지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와 특허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1일 발표된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두 차례나 억울하게 탈락하는 등 최대 피해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밝힌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신규 및 후속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발급 결정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지난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4곳 추가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었다. 또 의도적 조작으로 의심되는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뒤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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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면세점 1위 롯데면세점은 두차례나 고배를 마시며 ’최대 피해자‘가 됐다.

지난 2015년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 심사 때 한화, 현대HDC, SM 면세점을 새로 선정했는데, 관세청은 ’매장면적 평가‘, ’법규 준수도‘ 항목에서 점수를 잘못 계산해 롯데가 탈락하고 한화가 선정됐다. 한화의 평가 총점은 실제보다 240점이나 많게 계산됐고 롯데는 190점이나 적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 시내 면세점 후속 심사 당시엔 롯데는 탈락하고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에 대한 평가 산정 방식을 의도적으로 변경, 롯데가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처음부터 바늘이 잘못 꿰어졌다”면서 “지난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점 특허 탈락, 동대문 두타면세점 특허 취득 당시부터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었더라면 추후 추가 특허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고 면세점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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