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전 직장 임금의 60%로 인상된다. 지급기간도 최대 9개월로 늘어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고용안전망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당장 내년부터 이전 직장 임금의 50% 수준인 현재 실업급여 수준을 10%포인트 인상한 60%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대 8개월(90~240일)인 현 지급기간도 30일 늘어난 120~270일로 바뀐다. 단 수급기간 확대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어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근로일 산정기준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려 단기간·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나아가 고용보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한도 창업 후 5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