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 무산 이후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각 업체에 공사 일시 중단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7일에는 건설 일시 중지를 결정할 첫 이사회를 열어 공사가 멈추는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발생하는 비용 추계도 각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안건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한수원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와 경북 울주군 서생면 주민 380여명의 무력행사로 당초 예정된 시각인 3시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오후3시가 임박해 승합차 1대를 함께 타고 한수원 본사를 찾은 조성희씨 등 비상임이사 7명은 노조에 막혀 본관 광명이세관 출입을 하지 못했다. 이사들은 10분 가까이 노조에 막혀 있다가 차를 타고 사라졌다.
한수원 이사회는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이사는 이관섭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직원으로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상임이사는 교수·전문가 등 외부 인사다. 상임이사 6명에 비상임이사 한 명만 더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영구 건설 중단을 결정한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무조정실은 7일부터 9명의 공론화위원 선정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위원장은 정부가 위촉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 등 4개 분야 8개 기관·단체가 추천한 후보군에서 선정된다.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간 여론을 수렴하면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3개월간 멈추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도 활동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일정대로 공론화가 진행돼 영구 공사중단이 결정될 경우 그만큼 매몰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추산한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공사를 멈출 경우 발생하는 보상비용은 노무자 임금 120억원을 포함한 1,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공론화 기간 핵심공정이 진행되면 그만큼 매몰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