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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거동 곤란한 정도로 보이지 않아” 재판 출석 요구…유영하 “휠체어 탔다”

법원, “박근혜, 거동 곤란한 정도로 보이지 않아” 재판 출석 요구…유영하 “휠체어 탔다”법원, “박근혜, 거동 곤란한 정도로 보이지 않아” 재판 출석 요구…유영하 “휠체어 탔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요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봤다”며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는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치료를 모두 마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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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 피고인은 원칙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해서 내일과 이후의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라”고 주문했는데,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17일은 출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2∼3일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녀온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으러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탔다고도 말했으나 재판부는 “접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오늘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며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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