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손모(6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강남 지역 사업가 등 6명과 함께 2008년부터 계 모임을 해오다 곗돈 54억원을 들고 잠적했다. 손씨는 2009년 말 홍콩 마카오로 출국한 뒤 외국을 전전하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지난해 말 일본에서 자진 귀국했다. 경찰을 귀국과 동시에 손씨를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